지인에 마약류 먹이고 '내기 골프'…3천만 원 뜯은 일당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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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마약류 약물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C 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정신이 몽롱한 C 씨를 상대로 1타당 30만 원의 내기 골프를 진행했고, 판돈을 1타당 200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약물 성분 탓에 운동 능력, 판단 능력이 떨어진 C 씨는 결국 골프에 져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A 씨 등은 C 씨에게 2천500만 원을 더 뜯어내려고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C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몇 차례 내기 골프를 쳐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이 치밀했고 마약류까지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사이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유사한 형태의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공판 과정과 수사 기록 등에 나온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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