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한걸음 더 멀어질 마스크…실내 의무도 자율 전환 예고


정부가 오늘(23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코로나19 고위험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권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무 해제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지표를 충족하면 1단계로 일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고,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나머지 시설에서도 완전히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가 제시됐습니다.

지표 충족 여부에 따라 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 중, 늦어도 3월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부터 '마스크 품귀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완전히 새로운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는 폭등했으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품절 사태도 빚어졌고 곳곳에서는 사재기, 매점매석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 요일을 정하고 수량은 2매로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국민 생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등에 대해 최고가격을 거래단계·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농협 등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행렬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스크 5부제는 5월 말까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다 6월 1일 폐지됐습니다.

그 사이 민간 마스크 공급이 급증해 수급이 안정화되면서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시설별로 실시되다가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2020년 10월 13일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당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장소·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도입됐습니다.

올해 봄을 기점으로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가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포함한 방역 조치 완화가 본격적으로 검토됐습니다.

4월 중순부터 영업시간, 모임 인원 등을 제한하던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4월 말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됐습니다.

이에 맞춰 5월 2일 고위험군, 50인 이상 행사·경기 등을 제외하고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먼저 해제됐고, 이어 9월 26일 남은 예외 규정까지 없애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적으로 풀렸습니다.

국내 입국자 입국 전·후 검사, 격리 등 규제도 올해 들어 완화되기 시작하다 격리 의무는 6월 8일, 검사 의무는 10월 1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외에 남은 다른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도 단축 완화 요구가 있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확진자 격리는 현재 단계에서 7일 유지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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