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닥터카 탑승' 신현영 의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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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한 '닥터카'에 타 현장 지연 도착의 빌미를 제공했단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2일) 신현영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반부패 3계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20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자신의 의정활동 수단으로 사고 현장 통제 지역을 손쉽게 접근하고자 명지병원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이용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km)으로,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다른 DMAT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고발은 국민의힘 측이 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정치적 공방 와중에 이뤄졌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신 의원은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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