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붓딸 신체 접촉 장면 방송된 남성 '입건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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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린 의붓딸의 신체를 접촉한 남성을 상대로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입건 전 조사는 사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피의자 입건 등 정식 수사로 전환됩니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 19일 MBC에서 방송한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서 익산시에 사는 한 재혼 가정의 남성이 일곱 살 의붓딸과 놀아주면서 '가짜 주사 놀이'라며 아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찌른 부분입니다.

의붓딸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새아버지는 이후에도 문제의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방송에서 새아버지는 딸에 대한 애정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런 행동이 아동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시청자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입장문에서 "부부의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청자분들이 우려할 수 있는 장면이 방영되는 것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과거에도 해당 가정을 상대로 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다면서 수사 개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혐의점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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