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원대 철근 담합' 7개 제강사 법인 · 임직원 2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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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에서 6조 원대 철근 담합을 벌인 혐의로 제강사 임원들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오늘(21일)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동국제강 최 모 씨 등 제강사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가담자 19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 법인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최 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 및 입찰가격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 방해)를 받습니다.

이들은 민간용 철근의 가격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 입찰 기초가격이 높게 선정되도록 유도한 뒤, 업체별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은 7년간 단 한 번의 탈락도 없이 관급용 철근을 낙찰받아 왔으며, 이를 통해 민간 시장보다 더 큰 이익률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벌인 담합 규모가 6조 8천442억 원 상당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라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으로 인한 국고 손실도 6천732억 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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