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시효 정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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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 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선 재판 시효(25년·2007년 개정 전에는 15년)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공백이 있었습니다.

실제 1997년 5억 6천만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해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대법원은 올해 9월 그의 재판 시효(15년)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에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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