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 반격 능력 조건부 인정…"전수방위 적합해야"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한 데 대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전수방위에 적합한 지 여부에 따라 반격 능력을 조건부로 인정할 뜻을 밝혔습니다.

입헌민주당은 오늘(20일) 안전보장정책에 관한 당의 견해를 정리한 '외교 안전보장전략의 방향성' 문서에서 장사정 미사일을 보유하는 반격 능력에 대해 "정책적인 필요성과 합리성을 충족하고 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와 적합해야 한다"고 명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섬 등에서 적의 군사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미사일의 장사정화와 관련해서는 "능력향상이 필요하다"고 기술했습니다.

반격 능력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현행 일본 헌법 제9조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에 배치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고 전수방위 기준에 맞춰 판단할 방침을 밝힌 겁니다.

입헌민주당의 겐바 고이치로 전 외무상은 기자들과 만나 "전수방위에 적합하면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각의에서 결정한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착수 판단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선제공격이 될 위험이 크다"며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반격 능력에 관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 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무력행사 3요건은 ▲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하고 ▲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으면 ▲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는 원칙을 일컫습니다.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선제공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상대가 실제로 공격하지 않아도 공격에 '착수'한다면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격 착수'의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반격 능력 행사가 자칫 선제공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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