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전환사채 허위공시" 쌍방울 전 · 현직 임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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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그룹 전·현직 재무 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 쌍방울 채무 총괄책임자(CFO) A 씨와 현 재무 담당 부장 B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사부정거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 등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 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했습니다.

2019년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사들였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같은 거래로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비자금 마련 및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이밖에 A 씨는 30억 원 횡령 및 허위 재무재표 작성, B 씨는 4천500억 원 배임 등 혐의도 받습니다.

A 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며, 이르면 오늘 저녁 영장이 발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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