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검찰 수사팀, '손준성→김웅' 고발장 전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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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 검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19일)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에 당시 초기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수사관 정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공소를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신문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보고서에 "제보자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은 더는 제기할 수 없고, 메시지 최초 작성자 및 전달자가 손준성, 김웅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적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팀이 결론 내린 것이 수사 보고서에 기재된 게 맞느냐"고 물었고, 정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장이 재차 "판결문 등을 포함한 고발장 초안이 피고인(손 부장)에게서 김웅, 김웅에게서 조성은에게 전달되는 사실관계를 수사팀 차원에서 맞는다고 확정한 것인가"라고 묻자 정 씨는 "네, 그렇게 공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참여 검사들의 포렌식 보고서 등을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관으로서 보고서만 보면 위법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다만, "이 사건 고발장을 결국 누가 작성했는지 아느냐"는 손 부장 측 변호인 질문에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9월 14일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뒤 같은 달 30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올해 5월 손 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올해 9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최초 제보자인 조 씨의 진술이 번복됐고, '제3자 전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불과 10일 전 교체한 PC의 하드디스크를 늦은 저녁 또다시 바꿨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 씨는 이 같은 사실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며 "오후 8시가 넘은 시각에 PC를 분해해서 작업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임 모 검사가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3개나 설치한 것을 두고는 "통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부장 측 변호인은 "증인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수사 보고는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이 대부분 수사 검사의 의견을 담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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