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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제자 5차례 성추행 해놓고 "장난이었다"…대학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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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학교생활, 장래의 불이익을 우려해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에도 항의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떠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조사 과정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왜곡된 성 관념으로 인해 향후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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