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불복"…이혼소송 1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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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일 선고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주라면서도, 재산 분할로는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 절반이 아닌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SK 주식은 상속받은 것이어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최 회장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지난 1994년, 2억 8천만 원에 사들인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매수 이후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한 데에는 노 관장의 내조를 통한 협력이 있었던 만큼,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SK 주식을 재산 분할에서 제외한 재판부의 판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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