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의안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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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14일) 저녁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습니다.

오늘 저녁 6시 20분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의안접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은 그제(12일) 노 의원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면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 뒤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이 들어오면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면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고, 과반이 넘지 못하면 영장은 기각됩니다.

노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가운데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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