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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집 보내달라" 애원한 초등생 성폭행했는데…항소심서 감형, 왜?

"피고인 반성 중" 항소심서 징역 10년→ 9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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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14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강원 지역 한 스키장 인근에서 스키 강사로 활동한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생인 B 양을 불러낸 뒤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자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했고, 이들을 통해 B 양을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서 B 양은 "아는 중학생 오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스키강사 A 씨가 파티하러 데리러 오겠다며 30분 뒤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왔다"며 "A 씨 차를 타자 잠시 뒤 함께 있던 동네 중고생 오빠 2명은 내렸고, A 씨는 편의점에서 맥주와 담배를 사서 어떤 방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맥주와 성매매를 권유하자 싫다며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한 달에 나와 3번만 놀아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반항하면 때린다' 등 협박과 폭력이 이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조건만남에 수락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B 양으로부터 녹음하려고 했으나 B 양이 이를 모두 거부하자 강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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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크리스마스에 외롭다는 이유로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A 씨는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소폭 감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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