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 국경세' 도입…'한국 철강'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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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이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라는 걸 도입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 공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우리 기업들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마라톤 회의 끝에 CBAM, 즉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른바 '탄소 국경세'로 불리는 이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 역내로 수출하는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일단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으로 정해졌습니다.

EU는 우선 내년 10월부터 수출 대상 기업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후 3∼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U 역내 기업에 적용해온 기존의 탄소배출권 무료 할당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철강 주요 수출국인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 기업이 EU에 수출한 철강은 43억 달러, 우리 돈 5조 6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알루미늄도 5억 달러 규모 수출했습니다.

탄소 국경세가 본격 시행되면 국내 관련 업계에 비용 증가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적용 면제 등 예외 조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EU 내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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