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직 의원직 잃은 전주을 재선거에 무공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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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무공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규제가 지나치다는 당 일각의 지적에 따라 당헌·당규를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무공천 조항이) 포괄적 과잉규정으로서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당 지도부의) 공감이 있었다"며 "향후에 관련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무공천 규정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 해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전 당원 투표로 당헌을 개정,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후 두 곳에서 모두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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