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숨진 초등생…뒤늦게 카메라 달고, 뺑소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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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주일 전 9살 초등학생이 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 대처도 사전 예방조치도 미흡했다고 집중 보도해드렸는데, 며칠 만에 가해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추가 적용됐고 뒤늦게 학교 주변 안전조치도 보강됩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주운전으로 하굣길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피의자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 (왜 직접 구호 조치 안 하셨나요?) …….]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는데도, 법정형이 높은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던 경찰은 유족의 반발에 비난 여론까지 커지자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경찰과 강남구청, 행안부 관계자까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뒤늦은 대책도 내놨습니다.

학교 문 밖을 나서면 곧바로 나오는 사거리입니다.

사고가 난 곳인데, 경찰과 구청 등 관계 기관이 내놓은 개선 대책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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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없는 곳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과속방지턱의 높이를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과속 카메라도 새로 달기로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경찰과 구청 등의 자체 판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조치지만, 예산 부족과 관계 기관 협의 등 갖가지 이유를 들다 이제야 내놓은 겁니다.

이마저도 과속 카메라의 경우, 내년 3월 이후 폐교 예정 학교에서 떼어오기로 해 당장 적용도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은 양방향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강근화/학부모 : (도로가) 좁죠. 아이들이 차를 못 볼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일방통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강남구청은 관내 12개 학교에 대해 일방통행 검토를 하기로 했지만, 2년 전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어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이상학,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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