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잠정 합의"…1가구 1주택 기준 11억→12억 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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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여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종부세를 내야 할 국민은 올해 123만 명의 절반 수준인 66만여 명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회견에서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막고, 저가의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나름대로 (종부세 기본 공제액) 9억 원이라는 기준을 (12억 원이라는) 정부안과 과감하게 바꾸는 대신에 다주택자 중과 부분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고가의 3주택자 중과 체계는 계속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2주택자의 기준을 높여주고 세율도 낮췄다"며 "특히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중과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제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다주택자 중과를 유지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이 합의를 번복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합의)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며 "전형적인 부자정당이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종부세 문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으나 여당의 추가 요구에 최종 결론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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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은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 의원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이고, 법인세와 금투세는 원내대표로 (협상을) 이임했다"고 전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어 "여당은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는 방안을 얘기했지만, 이는 초대기업 감세이므로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 협의했지만, 여당은 금투세 면세 기준을 100억 원 (보유 주주에게)까지 상향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그것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 의원은 다만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200만 원 이하'에서 '1천4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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