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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9개월 원아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CCTV서 드러난 '상습 학대'

60대 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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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낮잠을 제때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 씨(65)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피해 아동 B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 눕힌 뒤 이불로 덮어 자기 몸으로 B 군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낮잠 시간이 끝난 뒤 B 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보육교사 등이 인공호흡과 CPR을 했으나 B 군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해 피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의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고 다른 아동들에 대한 학대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A 씨가 수십 분간 B 군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더불어, 같은 달 3일부터 10일까지 B 군을 장시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장면까지 포함됐습니다.

같은 기간 2세 아동과 생후 10개월 아동 등 다른 아동에 대해서도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40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살해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고 추가 학대 행위까지 밝혀 구속기소 한 사례"라면서 "유가족의 심리치료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를 잘 돌보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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