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위례 사업 특혜' 재판서 "이익 취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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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남욱 씨와 정영학 씨가 추가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씨, 정 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 씨와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를 지낸 주 모 씨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남 씨의 변호인은 "대략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2014년 보유 주식을 정재창 씨에게 양도해 배당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 씨 측은 이 사건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의문이라며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영학 씨의 변호인도 "구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처벌 규정만 있고,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상대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민간 사업자를 부패방지법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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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다"며 변호사 선임 후 다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모두 절차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도 지난달 21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 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며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 원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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