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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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시장은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시장 측은 이 모임 이후 선거운동 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신 시장 측은 이와 관련해 "당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성남시 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하겠다며 방문해 만난 것으로, 신 시장은 덕담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SNS 글도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이어서 신 시장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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