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사회적 기업가의 민낯…직원 상대로 5억 원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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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인으로 이름을 알린 30대가 직원들을 상대로 5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이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대행'이라는 회사를 설립 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29명으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 14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신용점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수집, 카드론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고 추가 대출을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나는 폭력조직과도 연관돼 있다"고 위협하면서 대출을 강요했습니다.

또 "신용카드를 확인해야 한다"는 핑계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노트북을 결제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도 지급하지 않은 임금만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운영한 회사는 전국의 교도소 수용자들을 가족 대신 접견해 책이나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표방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고생한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등 미담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직전까지 구직자들을 속여 카드론을 받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엇보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자리가 절실한 사회초년생, 경력단절 주부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금을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거듭 기만한 사정과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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