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제주지사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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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 지사와 제주자치도 서울본부장, 대외협력특보를 비롯해 모 비영리사단법인 대표와 또 다른 컨설팅업체 대표 등 모두 5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오 후보자의 공약 홍보와 경선 과정에서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유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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