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불지르겠다" 112 전화해 방화 협박한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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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음주 상태로 국회 근처까지 차를 몬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7살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젯(22일)밤 9시 반쯤 112에 "내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는 사람인데 추적해보라"고 신고한 뒤 경기 고양시에서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의 112 전화를 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국회 인근 지구대·기동대 인력을 동원해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1시간 40여 분만인 밤 11시 15분쯤 국회의사당에서 직선거리로 700m 떨어진 한 건물에서 라이터와 기름을 가지고 차에서 내리던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기름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거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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