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물지 않았어' 사고 책임 피해 중학생에 떠넘긴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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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개인 간 거래(C2C) 중에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긴 언니와 언니에게 유리하도록 사고를 목격한 것처럼 법정에서 위증한 동생 등 30대 자매가 나란히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언니 A(32)씨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동생 B(3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9시 14분쯤 강원 원주시 반곡동의 한 식당 인근에서 중학생 C(13)양과 '에어팟' 중고물품을 거래하던 도중 관리 부주의로 자신의 반려견이 C양을 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어른의 허벅지 높이 정도로 체구가 큰 반려견에 C양은 왼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의 팔을 물리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개가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고, 물었더라도 피해자의 경솔한 행동으로 발생한 만큼 과실이 없다"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겼습니다.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동생 B씨 역시 "집 테라스에서 물품 거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는데, C양이 개의 머리를 만지는 경솔한 행동을 했고 언니는 C양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언니에게 유리하게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중고물품 거래 당시 B씨는 반곡동이 아닌 무실동에 있었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B씨는 위증 혐의로 언니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판사는 "어린 피해자가 어른인 A씨에게 개 물림 피해를 그 즉시 항의하기 어려웠고, 피해 중학생도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에 경솔한 행동으로 개를 만지다가 물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과실치상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는 B씨의 법정 증언은 A씨의 과실치상 공소사실 증명에 핵심적인 사항인 만큼 위증에 따른 죄질 또한 무겁다"며 "다만 위증이 과실치상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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