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급식 일감 몰아주기' 최지성 · 삼성 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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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16일)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사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2조 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삼성웰스토리가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을 올렸고, 위험이 제거된 상태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취득·유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경쟁 급식업체들은 대규모 급식 물량을 보유한 회사들과의 거래에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잃었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검찰은 삼성웰스토리 측이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증거 문건을 은닉하거나 파쇄한 것으로 보고 박 모 상무 등 2명과 법인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상무 등은 직원을 시켜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계약, 이익률 보전' 등 파일을 영구 삭제하게나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에 2천34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실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 그룹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관됐다는 의혹도 살펴봤지만,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웰스토리 성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이후 배당을 통해 이 회장이 간접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지만, 결론적으로 경영권 승계에 일부 유리한 영향을 미친 것일 뿐, 웰스토리를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삼기 위해 계획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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