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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치매 앓는 장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사위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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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오늘(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쯤 천안 동남구에 위치한 본인의 집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93세의 장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 사실을 숨긴 채 뒤늦게 신고했으나, 경찰이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를 통해 A 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건을 자초하고 범행 후 그대로 방치해 구조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본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10개월 동안 봉양한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데도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다"며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회에 쉽게 복귀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A 씨에게 징역 12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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