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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만취 상태로 순찰차와 추격전 벌인 70대, 시속 200km로 도주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가 쫓아오자 시속 200km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3시 50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뒤쫓아온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A 씨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하자, A 씨는 시속 190~200km의 속도로 약 36km를 도주했습니다.

A 씨는 경찰과 함께 뒤쫓은 택시가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2대가 각각 옆과 뒤에서 도주로를 차단하며 마침내 검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3~4차로에 있던 순찰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1차로까지 밑어붙였고, 순찰차를 몰던 30대 경찰관은 경추를 다쳤습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0.223%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했다"며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120만 원이 지급됐고 피고인이 파손한 순찰차와 관련해 구상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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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8%로, 매년 단속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습적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시동잠금장치' 같은 기술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동잠금장치는 차량에 호흡 측정기를 설치해 운전자의 알코올이 감지될 시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경찰청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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