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을 돕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A 씨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하려는 2명에게 각각 2천만 원과 1천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돕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A 씨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하려는 2명에게 각각 2천만 원과 1천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