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MBC 정정보도 조정 불발…비속어 논란 법원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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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9월 유엔 총회 참석 기간 불거진 비속어 사용 논란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됐습니다.

외교부와 MBC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언중위에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양측은 조정 기일이었던 어제(10일) 언중위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언중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언중위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이후 신청인인 외교부에서 법원에 별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1일) 기자들을 만나 정정 보도 청구 사유에 대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며 "MBC는 전문가도 확인이 어려운 음성을 자막으로 가장 먼저 기정사실로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통령실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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