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사현장 덤프트럭 전도…납품 업체 · 시공사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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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덤프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덤프트럭 기사는 어깨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는데, 특수고용직이라 피해보상은커녕 사고 후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G1방송 원석진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공사현장 한복판에 25톤 덤프트럭 한 대가 누워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경사지에서 골재를 내리던 트럭이 그대로 옆으로 넘어간 겁니다.

운전자는 이 사고로 오른쪽 어깨뼈 등이 부러져 전치 7주 진단에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덤프트럭은 이렇게 앞 유리가 다 깨질 정도로 파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사고 수습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친 몸도 몸이지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트럭 수리비와 끊겨버린 생업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김홍수/사고 트럭 기사 : 다 '나 몰라라' 하다 보니까 사실상 (트럭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죠. 병원에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나오게 됐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공사 발주처인 인제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지만, 일을 시킨 골재납품 업체와 공사를 맡은 시공사 모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덤프트럭 기사인 김 씨는 개인 사업자 격인 특수고용 노동자라서, 산재 처리나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시공사 관계자 :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인 종속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김 씨를 고용한 골재납품 업체는 안전교육은 물론,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골재납품 업체 대표 : 우리는 그런 거(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당제로 주거든요. 하루면 8시간 작업하고. 자기 부주의로 차를 넘겼는데 누가 산재 처리를 해주겠어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해당 시공사와 골재납품 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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