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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70대 노모 폭행하고 흉기 협박…"우리 아들 처벌 말아 달라"

40대 아들에 징역 1년 선고…2009년에도 모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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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70대 노모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권순남)은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어머니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B 씨를 폭행하던 중 "오늘 엄마를 죽여야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실제로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자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B 씨를 폭행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2009년에도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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