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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교장실로 재학생 불러 강제추행한 60대 교장…법원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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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실로 학생을 불러 강제추행한 인천 한 고교의 전 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교장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인천에 위치한 한 고교 교장실로 재학생 B 양을 불러 2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12월 24일 교사에게 해당 사실을 전해 들은 B 양 부모의 신고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추가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고 인천시교육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검찰은 지난 9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학생과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교장실 안에서 신뢰 관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교내에서 사제 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상당히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춘기 청소년인 피해자와 그 부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저지른 2차례 범행 중 지난해 12월 범행에 대해서는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범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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