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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인사치레로 받았는데"…법원 "10만 원도 직무와 관련되면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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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인사치레로 아무리 소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 4월 철 구조물 설치 및 철거 업체에서 근무하는 B 씨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업무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한테 1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관례에 따라 해외 출장 찬조금을 받은 사교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은 유죄, 4명은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무죄 판단을 한 배심원들은 "A 씨가 수수한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업무상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법리적 판단이 요구돼 비 법률전문가인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장일치 평결이 아닌 점도 고려해 배심원 다수 평결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 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려 소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한 근거로 B 씨가 구청으로부터 매년 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받기 때문에 해수욕장 관리팀장을 맡은 A 씨와 업무 연관성이 큰 점, B 씨가 전반적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돈을 주었다고 증언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어 "10만 원은 비록 그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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