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안과 병원장 가담 1천540억 원대 실손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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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가짜 입원 확인서를 써주고 1천억 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안과 병원장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병원장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 6천여 명이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대가로 환자로부터 수술비와 치료비, 진료비 등을 받아 챙겼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병원에 고용된 브로커 조직도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 일당 역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서 5월 해당 병원과 브로커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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