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부세 120만 명 낼 듯…첫 100만 명 돌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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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 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주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 역시 현재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 2천 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2천 명, 2018년 39만 3천 명, 2019년 51만 7천 명, 2020년 66만 5천 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 1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쯤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 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 역시 2017년 4천억 원에서 올해 4조 원대까지 10배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재부는 또 주식 양도 차익 등에 매기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 대상자가 현재 1만 5천 명에서 1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일정 금액·지분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국내 상장 주식 기준,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을 올린 투자자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 부담 역시 연 1조 3천억∼1조 5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점을 당초 예정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세 시행 시기를 고작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명확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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