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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어머니 살해한 아버지가 죗값 받도록"…청원 올린 아들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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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길거리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이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의 아들이 '아빠가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며 올린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오늘(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지난달 4일 A(50)씨는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내 B(44)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를 이용해 B 씨를 살해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B 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행인 10명이 달려와 경찰에 신고했으나 A 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 인근을 지나던 30대 후반 남성 2명이 트렁크에 있던 삽을 꺼내 A 씨를 제압해 경찰에 붙잡혔으나 결국 B 씨는 숨을 거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가정 폭력 행위 등과 관련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B 씨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9월 6일에도 미용실에 찾아가 이혼을 요구하는 B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아 B 씨에게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는데, 두 차례에 걸쳐 B 씨의 미용실에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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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C 씨가 올린 청원

이에 피해자의 아들 C 씨는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글을 올려 '아버지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서 C 씨는 "아빠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엄마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게시글에서 C 씨는 "저희 엄마는 2004년부터 술과 도박 외도를 시작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폭행은 저희에게도 시작됐고, 추운 겨울에 옷을 다 벗기고 집에서 쫓아내고, 화분을 던지고 욕을 하며 폭행도 일삼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빚을 갚는데 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으며, 협박과 구타가 지속돼 이혼을 결심한 엄마가 집을 팔아서 도망갈 것 같다는 이유로 엄마 소유의 집을 강제로 증여 신청하기도 했다"며 A 씨의 만행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C 씨는 A 씨의 범행을 막으려던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엄마는 평생을 저희를 위해서 살아오신 은인입니다. 아빠가 죗값 치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청원합니다"라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5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을 달성해 조기 마감되면서 오늘(7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일 A 씨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B 씨의 사망으로 A 씨가 자녀들에 대한 유일한 친권자인 상황의 남용을 우려해 친권 상실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B 씨가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졌던 상황으로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학자금과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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