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가해자들 죄명 상해치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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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재소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자 2명의 죄명을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했습니다.

오늘(4일) 인천지검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 씨와 B 씨의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최근 인천지법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들이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사망했고, 최근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검찰은 죄명을 바꿨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 때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B 씨는 "(피해자가 수용실에서 쓰러진) 당일에는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등 2명은 올해 4∼5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한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C 씨를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C 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빨래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C 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수용실에서 폭행을 당한 뒤 뇌 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3개월 뒤인 지난 8월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인천구치소 보안과장과 기동순찰팀장 등 직원 5명을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징계했지만 이들 중 2명은 주의 처분을, 나머지 3명은 시정이나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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