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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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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가정 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대낮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편 A 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범을 우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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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살해한 남편 영장심사 출석

A 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 10분쯤 충남 서산시 길거리에서 아내 B 씨(44)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서 이혼을 요구 받자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했고, 이후로도 B 씨가 앞선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보복을 목적으로 B 씨가 운영하는 가게까지 찾아가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B 씨는 지난 9월부터 살해 당하기 전까지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찰에 네 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로 경찰은 심각한 폭력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A 씨와 B 씨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아내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떨어지면, 피해자로부터 100m거리 이내 접근과 통신 접근이 금지당합니다.

그러나 A 씨는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계속해서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했고, 결국 A 씨는 끝내 B 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A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가정폭력 혐의로 A 씨를 조사하던 중에 일어난 일로, 아내는 보호명령 이후로 경찰에게 받은 스마트워치를 사건 당일에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은 가능하지만 접근 자체를 미리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 문제가 없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성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손정아 여성인권티움 소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더 강력한 분리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찰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현재의 법 제도로는 피해자를 계속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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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유족 진술 등을 통해 A 씨가 오랜 기간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것이 확인됐다"며 B 씨의 사망으로 A 씨가 자녀들에 대한 유일한 친권자인 상황에서 유족인 자녀들 보호를 위해 A 씨의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그간 B 씨가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졌던 상황으로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학자금과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2.10.6] 가정폭력 신고했는데…대낮 거리서 남편에게 피살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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