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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강제 식사' 인천 장애인 질식사…학대치사 무죄에 검찰 항소

20대 사회복지사 1심 판결 불복…공범 4명도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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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인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20대 사회복지사의 학대치사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4명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 씨(2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식사 시간에 20대 장애인 C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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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지난 21일 선고 공판에서 학대치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B 씨(23)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공범 3명은 벌금 1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복지시설 원장도 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학대치사 혐의와 관해 "A 씨가 다른 동료 사회복지사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현장을 벗어난 이후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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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A 씨가 (학대치사가 유죄로 인정된)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오인이 양형에도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다", "장애인 피해자를 학대해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며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자 피고인 5명 중 A 씨와 B 씨만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며 맞항소했습니다. 

한편, '학대치사죄'란 학대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현행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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