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치려다 안되자 마구 때려 지적 장애인 사망…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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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실패하자 그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10∼20대 2명이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B 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에서 지적 장애인 20대 여성 C 씨를 파이프와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친해진 A 씨 등은 '갈 곳이 없다'는 C 씨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는 도와주겠다며 설득해 자신들의 주거지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C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하거나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으나, C 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C 씨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거나 자면서 코를 골았다며 배와 얼굴 등을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술과 담뱃재 등을 섞은 '벌주'를 강제로 먹인 뒤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C 씨에게 찬물을 뿌려 1시간 30분가량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상습적인 폭행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C 양은 결국 지난 1월 12일 오전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신장 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 씨는 A 씨의 폭행과 지시로 인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또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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