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로 42억 아파트 구입…외국인 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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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를 조사해서 500여 건을 잡아냈습니다. 몰래 들여온 돈으로 42억에 아파트를 사고, 집 19채를 싹쓸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0대 외국인 A 씨는 작년 서울 아파트를 42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8억 4천만 원을 외국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반입 기록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총 70번 외국을 오가면서, 반입 한도인 1만 달러를 넘겨서 들고 온건 아닌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30대 외국인 B 씨도 경남 일대에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19채를 사들였습니다.

한국인 남편이 가계약금을 냈지만, 자금 출처를 밝히라는 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천145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에 절반인 567건이 이런 의심행위로 가려졌습니다.

외국에서 자금을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로 입국해서 임대사업을 한 경우가 57건, 자식 등에게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30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건, 32%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0%, 인천이 11.5%로 수도권이 전체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 특히 전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데도 외국인 거래는 유지되면서 처음으로 전체 거래 중에 1%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들을 경찰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을 받도록 하고, 토지와 오피스텔 등도 외국인들이 이상 거래를 하는 통향이 감지되면 추가로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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