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업체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거짓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5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간 유니클로의 기능성 제품인 '에어리즘' 등이 항균과 악취 방지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9차례 시험에서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업체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거짓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5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간 유니클로의 기능성 제품인 '에어리즘' 등이 항균과 악취 방지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9차례 시험에서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