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피고인 출국…"일정 기간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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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피의자가 출국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달리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외국으로 나가도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2명에게서 5억6천만 원을 받아내거나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게 한 사기 혐의로 1997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1심이 진행 중이던 1997년 9월부터 미국 출국과 귀국을 반복하다가 1998년 4월 미국으로 떠나 국내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공소시효를 어떻게 해석할지였습니다.

형사소송법 253조 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하는데, 검찰은 이 조항을 들어 A씨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이 조항을 이미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 없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옛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법정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고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이 멈춘다"며 "이와 별도로 공소 제기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2007년 개정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습니다.

A씨는 법 개정 전에 기소돼 15년의 시효가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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