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음식 빼먹었다" 조작한 유튜버, 선고 결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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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고 조작해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29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조작방송을 도운 또 다른 유튜버 23 살 B 씨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 A 씨는 2020년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B 씨의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6월 26일 밤 9시쯤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집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며 모 치킨 및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가 먹다 만 음식을 배달해준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는 방송을 할 거다.

네가 배달된 음식을 일부 빼 먹고 우리 집 앞에 가져다 달라', '네가 업체 사장인 척 불친절하게 전화 응대하는 역할 해달라'며 사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다른 유튜버들이 이 같은 유형의 배달 사고와 관련해 게시한 영상물의 조회 수가 상당한 것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 유튜브 구독자는 130만여 명이었고, 1천여명이 조작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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