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때려 두개골 골절…친부, 징역 17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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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혔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아버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 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양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딸의 입에 가재 수건을 집어넣으면서 욕설을 하거나 손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인 B양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향후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를 말리지 않고 학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30대 아내도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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