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다리다, 노점 영업 중, 귀갓길에' 날벼락 같은 폭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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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소나 노점,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과 여성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묻지 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2시 15분쯤 횡성군 횡성읍의 한 버스 정류소에 앉아 있던 B 씨(61·여)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나무 의자를 부순 뒤 부러진 각목으로 머리를 세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인근에서 노점 영업 중이던 73세 노인인 C 씨에게 다가가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70대 노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혼자 길을 가는 10대 여성을 때릴 듯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협박,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된 D 씨(57)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D 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10시 20분쯤 원주시 강원감영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E 양(19)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200m가량을 따라가면서 '너 어디 가, 죽을래, 맞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D 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어 출동경찰관의 턱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습니다.

공 판사는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사회적 약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고, D 씨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밤중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위협하고 출동경찰관을 폭행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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