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문어발' 확장 제동…기업 결합 심사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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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지배력 확장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면성 등 플랫폼의 특수성을 좀 더 고려하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초부터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때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는 연구 과업 지시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인수·합병, 즉 M&A는 기존 플랫폼에 새로운 서비스를 연결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며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면 여러 시장이 동반적으로 독점화될 우려가 있고 거대 플랫폼 자체가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M&A 단계에서 충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 8월 말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M&A 심사 건수는 78건입니다.

카카오의 계열사는 올해 5월 1일 기준 136개로 1년 전보다 18개 늘었는데 4년 전인 2018년의 72개의 1.9배입니다.

네이버의 계열사 수도 54개로 4년 전보다 9개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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