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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고작 조모상에 휴가 쓰냐"…갑질 · 폭언 · 횡령한 교감 선생님

법원 "정직 1개월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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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갑질을 저지르고, 공금을 횡령한 교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오늘(19일) 울산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교감 A 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조모상을 당해 휴가를 신청한 교사 B 씨에게 "고작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일이나 애들을 내팽개치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회의 자리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사 C 씨를 무시했으며, 공무직이 아닌 돌봄 교사와 어울리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 D 씨에게 폭언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동료 교사에 대한 다른 교사들의 평가점수를 허위로 기재하고, 교직원 친목회 회비를 일부 횡령한 의혹도 받습니다.

이에 교육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불안을 느낄만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울산교육청은 2021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와 정도에 비춰 정직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일부 교직원이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구의 사실을 덧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교사 평가 점수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결재만 했을 뿐이며, 교직원 친목회 회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들의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교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교감의 지위에서 친목회비 중 일부를 유용하는 등 교직원 공동체 내의 물의를 일으켰다"며 "교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 등으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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