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고문 수수료 의혹' 한덕수 총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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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뇌물성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한 총리에 대해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고문으로 채용된 다음 약 20억 원을 받은 점에 대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한 총리가 이해충돌 위반 등을 했다며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2년에서 2003년 사이 받은 고문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받은 고문료에 대해서는 한 총리가 맡았던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만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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