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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소방서장이 본부에서 보내 준 수박을 먼저 먹은 직원들에게 폭언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위해제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어제(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은평소방서에 직원 격려차 수박 두 통을 보냈고, 수박을 수령한 행정팀 직원들이 한 통을 먼저 먹었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서장은 직원들을 불러 "소방서장 앞으로 온 수박을 왜 너희들 먼저 먹었느냐", "수박을 훔쳐먹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는 직원들을 재차 서장실로 불러 "다시는 수박을 먼저 먹지 않겠다"는 취지의 구호도 외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A 서장은 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지난달 14일 직위 해제 조치됐습니다.
아울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A 서장이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폭언을 일삼고, 휴가를 원하는 날 쓰지 못하게 제한하는 등 그간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추가로 접수해 함께 조사 중입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연관된 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만간 A 서장을 불러 징계 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징계양정이 있으니 그에 맞는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맡은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직위해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공무원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